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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등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 과세대상

유상 양도를 말하며 매도, 교환, 대물변제, 현물출자, 수용, 경매 등은 모두 양도에 포함되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내 예정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자산의 범위

양도의 범위

양도인 경우

매매,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소유권(유상)
이전되는 경우 (부담부증여 포함)

양도가 아닌 경우

소유권 원상회복(신탁해지), 단순 분할 등기(공동소유),
환지처분으로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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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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