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영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197 3층
02-498-6464, 010-8255-8483
02-499-8967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기장대행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거주자 : 국내외의 모든 증여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비거주자 : 국내의 증여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 VS 비거주자
수증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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