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영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197 3층

02-498-6464, 010-8255-8483

02-499-8967

facebook twitter kakaostory naver pinterest instagram

상속세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납세의 의무

상속인(수유자)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비거주자이면 9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 상속인 : 민법상 상속인을 말하며, 생전 증여재산 등이 있어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와 유산을 수령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함.
- 수유자 :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또는 사인증여계약에 따라 유산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상속인 VS 유류분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하여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유언자는 유언으로 자유롭게 유산을 처분할 수 있으나,
이를 무제한으로 인정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잔존 가족의 생계가 위협을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가족에게 일정한 배분을 보장해 주는 유류분제도가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상담하기

대표 김용민

사업자등록번호 114-00-12346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197 3층

Tel 02-498-6464

Fax02-499-8967

Copyright © 2021 청인세무회계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DOUZONE (주)더존비즈온

facebook twitter kakaostory naver pinterest instagram